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60대 ㄱ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5분35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 2건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 요원이 조작정보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