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내부를 동서 방향으로 가르는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했다. 전북도 제공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온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이번에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는 우리 관할”이라며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하자, 군산시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김제시가 지난 1일 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제시는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준공 전에 관할권을 신청하게 돼 있다. 대법원의 판결(새만금 2호 방조제)로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결정기준이 확립된 만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관할 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시작점인 김제시 만경면 심포항까지 20.4㎞(연결도로 3.9㎞ 포함)에 달하는 왕복 4차선이다. 2023년에 완공할 새만금 남북도로(2축)와 함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다.
군산시는 “주변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전북도에 반려를 요구했다. 군산시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풀 대안들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한 데 대해 불쾌한 입장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2개 간선도로(동서도로, 남북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정 신청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는 출장소 설치를 검토 중이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간 다툼이 커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은 관할권 보다는 새만금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고 관할권 결정의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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