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도급업체 대표이자 안전관리자인 ㄱ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0시4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ㄴ(60)씨가 높이 7m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공장 지붕 외벽 패널 해체작업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사업주가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ㄱ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해 일부 과실도 있는 점, ㄱ씨와 업체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