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안전장치 없어 추락사…사업주 집행유예, 법인 벌금 1천만원

등록 2021-04-18 10:12수정 2021-04-18 14:46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도급업체 대표이자 안전관리자인 ㄱ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0시4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공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ㄴ(60)씨가 높이 7m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공장 지붕 외벽 패널 해체작업을 하던 중에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사업주가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ㄱ씨와 업체 측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하지 않고 작업해 일부 과실도 있는 점, ㄱ씨와 업체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