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19일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 면적을 떠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해당 토지의) 매각을 진행해 오늘부로 계약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지 취득 배경에 대해 “해당 농지는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아내가 친언니로부터 맹지 상태인 농지 600평(1900여㎡)을 취득했다. 이후 농사 준비를 했으나 2011년 8월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했고, 이후 모친이 별세하면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유 상황이 매년 공개되었음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해당 농지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미처 자각하지 못했다.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예정지도 아니어서 투기와는 관련 없다. 세월이 흘러서 땅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입장문을 냈다.
교원으로 재직 중인 김 시장 아내는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여㎡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최근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투기에 엄격해야 할 단체장이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이라며 김 시장 아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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