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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옥·기성용 부자,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 중

등록 2021-04-22 10:23수정 2021-05-03 09:57

허위농업계획서로 광주 농지 구입 혐의
일부 땅은 민간공원 포함돼 두배 차익
기성용 프로축구 에프시서울 주장.<한겨레>자료사진
기성용 프로축구 에프시서울 주장.<한겨레>자료사진
프로축구 에프시(FC)서울 주장 기성용(32) 선수가 광주에서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를 매입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기씨와 아버지 기영옥 광주에프시(FC) 전 단장을 농지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씨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2016년7∼11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2351평)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씨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팀에서 뛰고 있었다. 기씨는 앞서 2015년 7월과 11월 같은 지역 잡종지 4개 필지 4661㎡(1409평)를 18억9150만원에 매입했고, 기 전 단장도 같은 해 7월 기씨의 땅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12억9015만원에 샀다.

이후 기씨의 땅은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돼, 무단 형질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 전 단장은 경찰에서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명의로 농지 등을 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계획이 미뤄졌다. 농지 구매는 내가 해 아들은 취득 과정을 모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기씨 부자가 산 땅 일부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터에 포함된 것으로 미뤄 보상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기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발표된 2016년 11월 직전 땅을 샀고 일부 땅(2653㎡)이 마륵공원 사업 터에 포함돼 매입가격 5억6500만원보다 두배 이상 높은 12억여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발표 전 땅을 산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소환조사 일정은 조율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길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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