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상직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전주지법에 들어서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임근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8·전주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8일 만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392만주(약 400억원 상당)를 80억원에 매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공대위, 전북민중행동 등이 지난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지부장은 “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의원에 대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혐의가 더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지난 27일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공대위, 전북민중행동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처벌 및 악의적 운항중단·임금체불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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