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악령을 쫓는다며 정신장애를 앓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새벽 4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 사이 전남 광양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의 한 아파트에서 여동생 ㄴ(4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ㄴ씨가 “뱀이 자꾸 보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세를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ㄴ씨가 숨진 후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동생을 괴롭히는 악령을 쫓기 위해 때렸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ㄱ씨가 2010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을 돌보며 여동생의 정신장애가 호전되지 않자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는 망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연결된 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영문도 모른 채 오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형제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 다만 평소 피해자를 잘 돌봐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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