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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간병 위한 교사의 시간선택 근무 조건 너무 까다롭다”

등록 2021-05-11 13:10수정 2021-05-11 16:06

광주 시민단체 문제 제기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정원의 로고.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 정원의 로고.
학교 현장에서 육아·치료·간병 등을 위한 교사의 시간선택 근무제를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한 학교에서 2명이 신청해야 하는 등 정규직 교원의 시간선택제 제도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교사들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려면 규정의 장벽이 너무 높아 접근하기 어려워 이 제도는 사실상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활용한 교사는 2015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7년 동안 초등교사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의 절반인 주당 20시간을 근무한다. 월급은 절반을 받는 대신 나머지 시간에 육아·치료·간병·학업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재직 중인 학교에서 2명이 신청해야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장벽은 더 높아졌다. 시간선택 교사는 교원 정원에서 0.5명으로 간주해 결원대책 등을 세우려면 1명을 채워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 근무를 활용한 교사는 2019년 12명, 지난해 4명, 올해 2명 등으로 차츰 줄어들었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학교도 다른 직장처럼 수업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박한 사정이 있는데도 개인 편의만 챙기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2명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제약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고, 교원노조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원의 지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시간선택 근무에 대한 분명한 인사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소수라도 적용하고 있다면 근무 일수나 수업시수 등은 학교 현장 상황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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