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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년째 지지부진’ 광주 북구 수의계약 비위의혹 수사 속도 내나

등록 2021-05-24 11:44수정 2021-05-24 12:01

구청·구의회 압수수색 나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경찰청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경찰이 북구 수의계약 비위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구청 회계과와 북구의회 사무국 전문위원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3월3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백순선 구의원 부부와 공무원 8명을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보강 수사라고 설명한다. 송치 당시 검찰은 혐의 입중에 필요한 물적 증거를 보충해야 한다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백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 후 기존에 운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770만원 상당 11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방계약법 위반이지만 경찰은 해당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백 의원과 배우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공무원 8명은 회계 관련 업무를 하며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 등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백 의원의 수의계약 수주를 도운 혐의다.

광주시민단체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북구의회 비위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백 의원과 관련한 사건 외에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시민단체 ‘참여자치21’ 등은 설문조사와 자체 접수한 진정을 토대로 백 의원을 포함한 북구의원 6명의 비위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경찰청에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인 점은 환영한 만한 일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 백 의원뿐 아니라 다른 구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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