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맡은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도 감사실이 감사에 나섰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 소속 공무원 7명이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청 주변 한 메밀국수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함께 점심을 먹었던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알려졌다”고 밝혔다. 과장과 팀장을 포함한 이들 공무원은 식탁 2곳에서 4명, 3명씩 나눠 앉아 식사했다.
도 감사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이들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전주시 완산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따로 예약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함께 먹은 것으로 안다. 과장의 직위해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