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후 구급차량 안에서 40대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잡혔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던 119 구급대원을 다짜고짜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ㄱ(4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향하는 군산소방서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1명을 발로 차고 신발 등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은 ㄱ씨의 발길질과 신발을 모두 팔로 막아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구급차 안에서 먼저 배우자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9 구급대는 ㄱ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 등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의 집계 결과, 이런 구급대원 폭행·폭언은 최근 3년간 전북에서 12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채증 장비를 설치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폭언·폭행사고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