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7일부터 카페·유흥업소·식당 등의 영업제한을 해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7일 0시부터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금지도 해제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3주간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수칙도 유지된다.
광주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가 한 자릿수(6.4명)를 유지했다. 최근 1주일간(지난달 30일~5일) 확진자는 45명으로 전주에 견줘 절반 이상 줄었다. 이 중 17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나타나 지역감염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15.5%로, 전국 평균 1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74세 노인의 백신 접종 예약률(87%)과 2차 접종 완료율(22.4%)도 17개 광역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이 시장은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 시설들을 위해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집단면역을 앞당기는 일인 만큼 백신 예방접종 순서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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