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5월6일 전북도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7월5일부터 8월6일까지로,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9월3일까지 예외적 지급기한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도내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자격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방식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1인 1카드로 발급한다. 가구별 통합 발급은 하지 않는다.
카드를 신청하려면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도는 현장의 혼잡 방지와 배부율을 높이기 위해 요일별(5부제) 신청제 운영 또는 마을(동)별 신청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과 이·통장이 조편성을 통해 현장 신청교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7월5일 신청 즉시 교부하며 사용도 가능하다.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도 명확해졌다.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SSM), 온라인 쇼핑몰, 공과금 등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에 더해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가맹 프랜차이즈 사용 가능)와 도내 2곳의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수령자 의사에 따라 기부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기부받은 금액은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이나 결식예방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북도민 인구수는 179만6천여명으로, 도는 지급총액을 약 18억원으로 예상한다. 전액 도비를 들여 지원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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