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 다른 학과 대학입시 실기고사 현장을 둘러보도록 도와준 현직 교수가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 익산지역 한 대학은 15일 “체육교육학과 교수 ㄱ씨가 지인 ㄴ씨의 아들인 수험생 ㄷ군이 타 학과 실기고사 현장을 사전에 견학하도록 도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지난해 12월 대학입시를 위해 체육학과 실기고사가 치러지는 학교 체육관에, 지인 ㄴ씨와 지인의 아들인 ㄷ군이 몰래 들어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교수는 실기고사 지원을 위해 수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학교 유니폼(학과 점퍼)을 이 수험생에게 입혀 입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ㄷ군은 이 학교 스포츠과학부에 응시해 동일한 장소에서 1~2일 뒤 실기고사를 치를 예정이었다. 학교 쪽은 수험생이 지그재그 달리기 등 수험장 분위기 및 체육관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이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쪽은 이를 제보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 ㄱ교수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쪽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ㄱ교수가 챙겨준 것으로 보이는 학과 상의를 입고 고사장에 들어간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교수는 올해 초 직위해제를 당해 수업에서 배제됐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ㄱ교수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합격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교직원이 입시비리에 연루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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