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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 1년4개월·집유 2년…당선무효형

등록 2021-06-16 12:45수정 2021-06-16 13:04

경선 여론조사 왜곡·기부행위 등 유죄…허위사실 공표 등 무죄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대상 여론조사를 참여하도록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런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이 끝난 뒤 이 의원 쪽은 “판결문을 본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술과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으로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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