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이 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애초 합의한 내년도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도의 예산 축소 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방침을 뒤집고 20만원으로 줄였다가 농민단체와 제주도의회 등이 반발하자 원래 계획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일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연간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편성된 농민수당을 4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민수당을 1인당 연간 2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11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낸 바 있다. 그러나 도의 이런 예산안은 제주도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제주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초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뒤 농민수당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제주도가 예산 6조원 시대에 위기의 시대를 맞는 농민들의 농민수당마저 강탈했다. 다시 살려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도의원들이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당초 합의했던 ‘농민수당 40만원’ 지급 약속을 뒤집은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이라며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결국 도는 2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7차 회의에서 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제3회 추경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민수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