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이 지난해 4월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제주지역에서 소비자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시범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비 32억5천만원을 확보해 9월 한 달 동안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적게는 2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내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보다 물류비를 더 부담하고 있다.
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9월 한 달 동안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도민 1인당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천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이고, 대상자들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1월 실시한 추가 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평균 총배송비의 경우 제주도는 1건당 2534원으로 육지권(443원)에 견줘 5.7배나 높았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택배 추가배송비의 실태를 조사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택배업체의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유도해왔다.
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앞으로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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