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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본격화…입법 절차 들어간다

등록 2019-06-06 15:17수정 2019-06-06 19:34

제주도, 행안부·총리실에 직선안 제출
정부 관계자들 “최대한 협조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제주도가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도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오는 7일 주민투표 절차 없이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가 안을 제출하면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지방선거 때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개정 동의안은 애초 제주도의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행정체제 개편 대안인 시장 직선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가 지난 2월 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도에 공문을 보내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생략한 채 정부에 입법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 말을 들어보면, 행안부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제주도에서 제도개선안이 제출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정부 입법 절차로 진행하면 국회 통과까지 1년 넘게 걸릴 수 있다. 제주도가 요청하면 시장 직선 제도 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단일 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시작을 주민 직접 선출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제도로 바뀌어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뤄지면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처럼 별도의 기초의회가 없어 예산과 재정, 조직 등이 제주도에 종속되는 한계는 있지만,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고, 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완전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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