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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와 동물테마파크 협의 안 거쳐”

등록 2019-06-14 14:06수정 2019-06-14 19:58

조천읍람사르위원회, 도 사업승인 절차 중단 촉구
람사르습지도시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변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선흘2리 주민과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선훌2리 마을회 제공
람사르습지도시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변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선흘2리 주민과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선훌2리 마을회 제공
제주도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변에 사자와 호랑이 등을 구경하는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람사르습지위원회가 이 사업의 중단을 청원했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제주도청을 찾아 이 사업의 사업 중단과 사업자의 고발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지난해 11월16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결과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 사업을 조건부 수용했고, 사업자인 ㈜대명이 지난해 12월4일 위원회화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는 이행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대명 쪽과 공식적으로 이를 논의한 적이 없고 별도의 공식적 연락도 없었다. 지난 4월 열린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서) 심사위원회에서도 대명 쪽이 위원장을 직접 만나 논의를 했다고 했지만,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대명 쪽과 접촉하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허위사실이 적힌 조치 결과는 원천 무효이다.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이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안서) 심의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업자를 고발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내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선흘2리에 대규모 리조트형 동물원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천읍은 습지보호지역 동백동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바다 등 자연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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