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 2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주민과 반대단체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심사 결과’에서 밝혀진 잘못된 행정행위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에게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국방부·해군 쪽은 마을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 동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해군 쪽은 스스로 밝혔던 원칙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지금도 강정 주민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어 “정부와 제주도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강정 주민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해군과 경찰, 제주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강정 주민과 국민에게 자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