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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제한 ‘효과’…3년 연장한다

등록 2019-07-15 15:01수정 2019-07-15 20:59

2017년부터 교통사고 예방·교통난 대책 시행
교통사고 줄고, 하루 평균 차량 287대 감소
2022년 7월 말까지 렌터카 등 반입금지 연장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조처를 다음달 1일부터 3년 연장한다.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조처를 다음달 1일부터 3년 연장한다.
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 반입을 제한한 조처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5일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의 지난 2년 동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에 견줘 우도 방문 차량이 하루 평균 287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도면 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량은 최소 39.6%에서 최대 82.8% 정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8월 제주도는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내고, 이 제도를 1년씩 2차례 실시했다. 주로 외부 렌터카의 반입금지를 목표로 했다. 우도의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석 결과, 우도면 내 교통사고 건수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5년 66건(부상자 53명), 2016년 60건(31명), 2017년 60건(32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4건(24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2년 7월31일까지 3년 동안 렌터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제한대상은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및 렌터카 △우도면 외에 사용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우도면 내에서 대여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그러나 1~3급 장애인,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우도면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입도객이 운행하는 렌터카, 우도면에 주소 및 사업장으로 등록된 자로 6개월 이상 장기 대여 차량도 제외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운행제한 조처를 연장하는 것은 우도가 가진 환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지역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어서 이해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의 도외 방문객은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제주지역 전체 방문객의 10%인 115만1천명이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97만8천명으로 제주지역 전체 방문객의 9.1%가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 시행 전후 비씨(BC)카드 매출도 시행 전(2016.9~2016.12) 10만3천건(24억7200만원)에서 시행 후 둘째 해(2018.9~2018.12)에는 9만2천건(21억32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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