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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졸피뎀 성분 누구 혈흔에서 나왔나’ 공방

등록 2019-09-02 17:05수정 2019-09-02 20:10

제주지법에서 2차 공판 열려
지난달 12일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아무개씨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주민들과 취재기자들이 호송차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 허호준 기자
지난달 12일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아무개씨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주민들과 취재기자들이 호송차 주변에 몰려들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아무개(36)씨 쪽은 2차 공판에서도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시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 쪽 변호인은 “검찰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하지만,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인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각각 발견된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검찰이 대검찰청을 통해 추가 실시한 담요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같은 취지의 증거물인데 하나는 동의하고 다른 하나는 부동의하는 것은 감정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감정 결과를 보면 분명히 피해자 혈흔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고씨는 교도관들의 엄중한 경호 속에 제주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머리를 앞으로 풀어헤쳐 얼굴 노출을 피했다. 제주교도소 쪽은 지난달 12일 열린 1차 공판 직후 호송차에 오르던 고씨가 분노한 여성에게 머리채를 붙잡히는 소동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이날은 호송인력을 크게 늘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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