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 폭행한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결국 구속 위기에 놓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ㄱ(3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식의 운전을 했다. ㄱ씨는 교통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차를 운행하던 운전자 ㄴ씨가 옆 차선에서 항의하자 차에서 내려 ㄴ씨의 차에 다가가 생수병을 던지고 폭행했다.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ㄴ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제주도 카니발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다.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9일 오전 열린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