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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임상필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 위기

등록 2019-09-11 11:47수정 2019-09-11 13:17

양영식, 무죄 → 벌금 150만원 당선 무효 위기
임상필, 배우자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유 2년’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제주도의원(제주시 연동 갑)에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당 소속 임상필 제주도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도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았고,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선거인이 1만7천명이고 입후보자가 2명이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헤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4일 주민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발언의 고의성이나 선거 영향성을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 김아무개(6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ㄱ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모두 2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ㄴ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직접 범행에 나섰기 때문에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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