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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등록 2019-09-11 11:49수정 2019-09-11 13:24

올해보다 3.09% 인상…30일까지 고시
제주도청.
제주도청.
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원으로 결정했다. 월 급여로는 209만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보다 9700원보다 3.09%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의 생활임금은 지난해 시급 기준 8900원에서 올해 9700원(월 급여 202만7300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700원보다 280원 인상된 9980원(월 급여 208만5천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재정 상황과 인건비 비중 등을 검토해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인 제주도 공무직 노조가 요구했던 1만1천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도는 2017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위탁 소속 등 준공공부문 노동자가 대상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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