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9월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아무개(36)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고씨 쪽 변호인이 피고인 심문과 최후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차례 더 속행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결심공판을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애초 이날 고씨에 대해 구형할 계획이었다.
고씨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심문을 통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 때 했던 내용과 같다. 그 사람(전남편)이 접촉을 해왔고, 미친년처럼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울먹이면서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여론으로 저를 죽이지 못해…”라고도 했다. 고씨는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하자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고씨 쪽 변호인은 “고씨가 너무 격앙된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해 1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재개된 심문에서 고씨는 전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덮치는 모습과 당시의 감정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흉기를 어떻게 빼앗고 손등에 상처가 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고씨는 ”전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 해 막아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닌데 왜 이제까지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고씨 쪽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윽박지르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고씨는 “기억에 남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며 주검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의붓아들 사건과 전남편 살해사건 병합 여부는 주요 쟁점과 재판 소요시간, 유족 입장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 사체 손괴·은닉)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또 지난 7일에는 의붓아들 ㄱ(5)군에 대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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