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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2자녀도 ‘다자녀’…제주도, 조례 개정 추진

등록 2020-01-02 15:29

제주도청사.
제주도청사.
앞으로 제주지역에서도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이 된다. 제주도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정의를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로 바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카드’가 발급돼 학원비(가맹점) 할인, 문화센터 관람료 면제 등 공영시설 사용료 할인, 공여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2년 5992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5년 5600명, 2017년 5037명에 이어 지난 2018년엔 처음으로 4781명으로 4천명대로 진입했다.

서울과 울산 등 이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출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주지역 안에서도 이에 따른 기관 운영규정 개정 등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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