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 주변 5·16도로가 갓길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가 겨울철 한라산 등반 성수기를 맞아 성판악 탐방로 주변 5·16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 방안을 내놨다가 번번이 실패해, 이번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 도로인 5·15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성판악 들머리를 기준으로 제주시 방면 교래 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들머리까지 1.5㎞ 등 모두 6㎞ 구간이다. 도는 다음달 3일부터 20일 동안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뒤, 같은 달 24일부터 4월30일까지 계도에 들어간다. 5월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에 대해 과태료를 물린다.
도는 성판악 탐방로 이용객이 하루 2천~3천여명에 이르지만, 성판악 주차장의 주차면 수가 78면에 지나지 않아, 주변 5·16도로 양쪽으로 갓길 주차를 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도는 불법으로 갓길 주차를 하는 차가 200~47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또 올해 9월까지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199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도내 등록 차량이 현재 59만6215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2010년(25만794대)에도 도지사 명의로 ‘한라산 국립공원구역 내 금지행위’를 공고해 성판악 등 주차장 외 지역의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차량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으나, 등반객과 주민 반발로 단속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단속 방침과 철회를 오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판악 탐방로를 이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이번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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