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자료를 유출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공무원이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서귀포시 간부회의에 앞서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해 내부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급속히 퍼지는 계기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높이고 행정의 불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이번 인사 조치와 별개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내부자료 유출사건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시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가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지난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서귀포시청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내부문건을 밖으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드린다. 경찰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2일 코로나19 1차 양성반응자의 접촉자 실명과 상호명, 버스 이용 등 동선 등이 적힌 문건이 도내 한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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