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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제주서 ‘마스크 품귀’ 악용해 사기·매점매석하다 들통

등록 2020-02-28 14:15수정 2020-02-28 14:20

경찰, 마스크 사기로 1억7천 챙긴 중국인 구속
제주자치경찰단도 매점매석 중국인 검거 조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제주에서 사기를 치거나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ㄱ(33)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이달 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위챗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려 판매책 모집에 나서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중국인 4명을 상대로 “제조회사에서 마스크 수십만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마스크 8만1천개 판매대금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왔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ㄱ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지난 27일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뒤 중국으로 보내려 한 중국인 ㄴ(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ㄴ씨는 지난달 중순께 현금 1140만원을 주고 보건용 마스크 6천여개를 사들여 중국으로 수출하려 했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 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개에 2천원씩 3570개(714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2430개를 차와 집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가격 폭리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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