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주에 다녀간 뒤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 ㄱ(40)씨의 제주도 동선에 있던 밀접 접촉자 등 33명이 격리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ㄱ씨의 이동 동선 5곳에 대한 방역 소독을 끝냈고,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편 승무원 및 승객, 식당, 펜션, 편의점, 버스 기사 등 33명의 접촉자를 확인해 격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또 버스 내 접촉자를 확인 중에 있으며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편 승무원 및 승객 명단은 동작구보건소에 통보했다.
ㄱ씨는 제주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식사한 뒤 버스를 이용해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으로 갔고, 이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유채꽃밭을 관광한 뒤 조천읍 함덕해수욕장과 인근 마트, 펜션시설, 편의점 등을 방문했으며 오후 9시10분 제주발 김포행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제주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ㄱ씨의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일이 지난 4일이 아니며, 10일 확진 판정일까지 증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서울 동작구보건소는 ㄱ씨가 지난 4일 기침과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으나, 도는 ㄱ씨와 전화 통화한 결과 “ㄱ씨가 지난 8일 구로구로부터 자신의 직장인 구로구 콜센터 동료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통보받고 9일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ㄱ씨가 지난 6일 콜센터를 퇴사한 당일 구로구 콜센터 첫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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