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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공항 내 업체들도 감면

등록 2020-03-13 12:16수정 2020-03-13 12:45

제주경제통상진흥원·제주컨벤션센터 등 5곳 참여

제주지역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퍼지고 있다.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5곳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13일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5곳이다. 이들 가운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5곳의 입주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임대료 40%를 감면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등 입주기업 5곳의 관리비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전액 감면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도 입주업체 4곳에 대해 3~8월 임대료 30%를, 제주관광공사는 입주업체 1곳에 대해 올해 말까지 관리비 50%를 감면한다. 제주테크노파크는 76개 입주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고정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또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해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내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받는 업체는 22개 업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한 제주국제공항 내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대해 30~40%의 임대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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