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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제주 긴급생활지원금 도내 전체 가구의 70% 지원

등록 2020-04-06 14:39수정 2020-04-06 14:53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지원
급여유지·중위소득 100% 초과 등 지원 제외

제주도는 이달 안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며, 대상 가구는 도내 전체 29만여 가구 가운데 70%인 20만5천여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 자체적으로 계획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지급대상이 아닌 ’제외대상’ 기준을 제시한 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는 도민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긴급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은 △급여 유지자 또는 건물 임대료 소득 유지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이다. 그러나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를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개인이 증빙하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잡고 있다.

도는 지급 대상 가구 수와 총지급액 등을 추산해서 5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또 저소득층 중복지원과 관련해 “아동수당이나 공공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무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센터 등 행정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최종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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