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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긴급지원금 20일부터 신청받는다

등록 2020-04-20 14:09수정 2020-04-20 15:40

온라인 먼저…읍·면·동 27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되는 지 온라인 통해 확인 가능”
제주도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됐다. 도는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27일부터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지원대상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go.kr)를 자체 개발했다. 도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만에 1328건이 신청됐고, 4만5134명의 도민이 접속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4월14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17만여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자 선정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용을 통해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건보료는 직장 16만546원, 지역 16만865원, 혼합(직장+지역)은 16만2883원이다. 주민등록세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자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도는 이번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뒤, 6월에 2차로 지원할 방침이다. 5월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5부제를 적용하는 온라인 신청은 5월8일까지이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같은 기간 가능하다. 5월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돼 세대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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