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아무개(3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논리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가 사인으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1심 재판부는 사망원인을 부차적 쟁점으로 생각하고 핵심적 증거는 배척했다. 무죄 사유를 판결문 21쪽에 걸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실제 사유는 2쪽에 불과했다. 대단히 비논리적인 원심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입증을 위해 소아과 전문의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고씨 쪽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남편에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37)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2일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20일 고씨에게 전남편 살해사건만 계획살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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