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표류하던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가 4·3 희생자 배·보상 방안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강창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합의 여부를 묻는 말에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온 방안은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일시금+분할 지급), 연금 지급 방식 등 3가지 방안이다. 행안부와 기재부의 합의 내용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안 가운데 일시금 지급이나 분할 지급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제 안건 심사가 이뤄질지다. 강 의원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이 담긴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제72돌 제주4·3 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에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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