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원희룡 지사의 모교 다목적강당 건립비로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이 지적한 원 지사 모교의 강당 건립 사업엔 도가 주민지원기금 조성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없이 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폐기물처리시설(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서귀포시가 2016년 10월 원 지사의 모교인 중문중학교 강당 신축사업 예산을 요청하자 이듬해 3월 50억원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은 학교 쪽이 지난 2015년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신축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2016년 시설물 점검에서는 안전등급이 시(C) 등급(보통)으로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축은 시급하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생매립장을 증설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서귀포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해야 하고, 제주도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한 뒤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주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도가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2013년 7월 48억3천만원을 들여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건립했지만 물류센터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마다 터 임대료로 5억5천만원의 재정손실이 누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사 채용 부적정 등 조직·인사관리와 안전분야 등 모두 25건의 위법·부당사실을 찾아내 징계 2명, 주의 10건, 통보 13건의 조처를 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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