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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픈채팅으로 접근해 성착취물 만든 2명 구속

등록 2021-07-22 17:43수정 2021-07-22 18:00

속옷 알바 미끼로 본인 인증 요구하며 신체 사진 강요
경찰, 피해자 100여명으로 보고 수사 확대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카카오톡 오픈채팅(카카오톡 친구가 아닌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채팅)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한 2명이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22일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속옷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면서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 등을 촬영, 전송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ㄱ씨(29)와 ㄴ씨(31)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ㄴ씨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모두 9개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24일 ㄴ씨를 먼저 구속했다. ㄴ씨는 올해 1∼2월 사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여성 청소년 ㄷ양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며 신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도 했다.

경찰은 ㄴ씨를 구속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수사하던 중 ㄱ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성인 여성 ㄹ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6월에는 ㄹ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전송받은 나체 사진 5장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계정으로 성인 남성 ㅁ씨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가량의 게임 아이템을 받았다.

경찰은 ㄱ, ㄴ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00여명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연락처 를 요구하면 믿어서는 안 된다.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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