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도지사직을 잃은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며 자신의 심경을 짧게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날 창원지검은 대검찰청의 형집행지휘 촉탁을 받아 김 전 지사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나, 김 전 지사 쪽은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라고 김 전 지사에게 통보했다.
대법원 선고 이후 경남도지사 관사에 머물렀던 김 전 지사는 26일 낮 12시20분께 관사에서 나와 창원교도소로 갈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창원교도소 들머리에서 ‘경남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짧게 전한 뒤 교도소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교도소에는 극우단체 회원들과 김 전 지사 지지자 등 수백명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질서유지와 교통안내를 위해 4개 중대 200여명의 경력을 교도소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돼 77일 동안 수감됐었다. 따라서 2년에서 77일을 뺀 잔여기일 동안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김 지사는 형 집행 기간과 그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