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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저소득층 17만7천여명에 국민지원금 10만원

등록 2021-08-16 11:26수정 2021-08-16 11:39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오는 24일 지급
대구시청 내부 모습
대구시청 내부 모습

대구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16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7만7천여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오는 2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대상자 가운데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따로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지연 사유가 생기면 오는 9월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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