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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돌입

등록 2021-11-08 13:53수정 2021-11-09 02:34

8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을 멈춘 가운데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업정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8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을 멈춘 가운데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조업정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파괴 논란이 일었던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51년 만에 공장 가동을 멈췄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8일 “이날 0시부터 10일 동안 제련소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 이번 조업정지를 성찰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경북도는 폐수 0.5t을 불법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지만, 2019년 대구지법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구고법은 불소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혐의에 경북도 쪽의 계산 오류가 있었다며 조업정지 기간을 10일만 인정했고, 지난달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불순물을 고체로 만들어 처리하는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한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기간에 공정별 보수와 환경개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일부터 사흘 동안 모든 직원에게 환경·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조업정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56개 단체가 모인 ‘영풍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3년7개월 만에야 조업정지가 이뤄졌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제련소를 폐쇄하고 낙동강을 복구하라”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에도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폐수를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60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제련소 쪽이 행정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1970년 문을 연 석포제련소는 철제품 도금에 쓰이는 아연괴와 황산 등을 주로 생산한다. 아연 생산은 연간 36만톤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한다. 석포제련소에는 12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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