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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격차 해소한다

등록 2021-11-09 14:09수정 2021-11-09 14:28

2024년까지 호봉제 적용 등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 맞춰
대구시는 지난달 6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달 6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단일 호봉제 적용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수준까지 임금을 올린다.

대구시는 9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호봉제로 통일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을 시행한다. 이들의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132억원이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586곳이며 종사자는 4108명이다. 이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5% 수준이다. 이 가운데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243곳의 평균 임금은 보건복지부 권고의 71.9% 수준이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호봉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호봉제를 도입한 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시설의 91%는 내년까지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고, 2023년 95%, 2024년 100%까지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을 맞춘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을 맞춘다.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임금이 보건복지부 권고에 못 미치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거주시설 등 49곳도 2024년까지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복지제도도 있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20만~25만원)를 지원하고,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휴가(1일)를 신설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하던 유급병가제도를 국고지원시설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사회복지사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권익지원사업도 마련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는 종사자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 종사자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일터에서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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