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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렌터카 사업 미끼로 110억원대 가로챈 일당 붙잡혀

등록 2021-11-22 12:23수정 2021-11-22 12:29

불법 렌트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렌트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렌터카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급 수입차를 산 뒤 대포차로 다시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불법 렌터카 사업으로 수익금 등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ㄱ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고급 수입차를 사 렌터카 사업으로 다달이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하고, 2년 뒤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도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1명한테서 수입차 132대(116억원어치)를 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 등은 사고 차량 등 시세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수입차를 정상 가격으로 사들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뒤 대출을 받아 2천만~4천만원의 차액을 가로챘다. 또 이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했다.

ㄱ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6~10개월 동안 수익금과 할부금을 다달이 입금해 주고 이를 미끼로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상 차량 유상 대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기업형 불법 렌터카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ㄱ씨 등의 범행을 알게 돼 이들을 붙잡았고, 차량 18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유상 대여는 불법이다.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게 되고, 무허가 렌터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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