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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미쓰비시 등은 강제노역 피해보상 판결 즉각 이행하라”

등록 2021-11-29 13:39수정 2021-11-29 14:01

부산 시민단체들은 29일 부산 동구 초량동 강제노역노동자상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노역 피해자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부산 시민단체들은 29일 부산 동구 초량동 강제노역노동자상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노역 피해자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일운동단체인 부산겨레하나는 29일 부산 동구 초량동 강제노역노동자상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는 한국 법원의 강제노역 피해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광복 76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함께 성장한 악덕기업인 미쓰비시는 당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한테 노예노동을 강요했다. 명백한 전쟁범죄인데도 미쓰비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일본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망언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일본 정부가 잘못한 것이니 당연히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양심적인 한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이들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지금까지 대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어 강제노역 피해자들로 구성된 원고 쪽은 미쓰비시가 국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특허권 등의 매각 명령 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 9월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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