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재직 2018년 8월~2019년 1월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원 9명 사직강요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한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혁)는 8일“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아무개 정책특별보좌관, 신아무개 대외협력보좌관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원 9명으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아 이들을 사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등과 함께 고발된 부산시 공무원들은 오 전 시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쪽은 “수사를 통해 지방정권 교체과정에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강제 사직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 발전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런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7월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 공무원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명한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4월 부산시 간부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의 조사를 한 뒤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부산테크노파크, 벡스코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