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정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집 근처에 한 보수단체의 방송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법원이 한 보수단체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는 한 보수단체가 경남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 개최가 금지된다 해도 집회의 자유와 본질적인 내용이 박탈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집회 과정에서 음향장비 및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고 욕설 내용도 있다. 경찰이 3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과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민은 집회로 인한 계속된 소음에 불면증, 스트레스, 비특이적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 주민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집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수·극우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정착한 지난 5월10일부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확성기로 고성과 욕설을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탄원서를 경찰 등에 여러 차례 냈고, 70~90대 노인 10여명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31일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등 집회 참가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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