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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노래방서 마약 거래·투약…1억6천만원어치 몰수

등록 2023-05-24 10:20수정 2023-05-24 10:26

대구경찰청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을 통해 마약류를 사고판 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1명, 베트남 국적 7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을 통해 마약류를 사고판 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1명, 베트남 국적 7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고 투약한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등에서 마약류를 사고판 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1명, 베트남 국적 7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에게 마약류를 사들여, 같은 국적인 노래방 종업원, 손님 등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책 1명은 지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해 냉장고와 찬장에 마약류를 보관하며 판매했다. 경찰은 시가 1억66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978정, 케타민 196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70만원과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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