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15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서구·달서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살)과 가족돌봄청년(13~34살)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37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등을 제공하며 12시간부터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심리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다. 서구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 증진, 간병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달서구는 병원 동행,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본인 부담 비율 소득에 따라 다르다. 기본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무료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 초과 160% 이하는 20%, 160% 초과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제정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추진하면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사업수행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구에서 20대 남성 ㄱ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존속살해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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