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적으로 취업·승진 장사를 해온 부산항운노조의 비리를 밝혀내고 전 노조위원장 등 31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승대)는 10일 배임수재·사기·업무방해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ㄱ(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비리로 수감된 항운노조 위원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로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ㄴ(55)씨를, 횡령 등 혐의로 일용직 공급업체 실질 업주 ㄷ(57)씨 등 15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며 인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이 가운데 105명을 부산신항에 추천해 채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2008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노사 단체교섭에서 보장받은 조합원 연금보험을 보험설계사인 아내를 통해 가입하도록 만들어 수당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사고 있다.
ㄴ씨는 201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비리혐의로 수감된 전 항운노조 위원장의 특별면회 등 편의를 알선하고, 전 항운노조 위원장이 가석방되자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항운노조 지부장에게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ㄷ씨 등은 일용직 노무공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 유지 등 청탁과 함께 일용직 공급업체 운영자한테서 3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운노조의 비리를 부산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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