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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원 4명 ‘심사 안 받고’ 8박10일 유럽 연수

등록 2019-06-11 16:53수정 2019-06-11 17:06

‘8명 이하 심사 안 받아도 된다’ 규정 적용
대구경실련 “시의원 1명 갈때도 심사받아”
지난달 27일 열린 대구시 북구의회 본회의 모습. 대구 북구의회 제공
지난달 27일 열린 대구시 북구의회 본회의 모습. 대구 북구의회 제공
대구시 북구의원 4명이 심사를 받지도 않은 채 8박10일 동안 유럽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8명 이하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노린 ‘꼼수외유’라는 비난이 나온다.

북구의회 쪽은 “의원 8명이하는 해외에 갈때 꼭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북구의 심사규정이 매우 이상하다”며 “대구시 남구의회에서는 의원 2명이 심사를 받고 외국에 다녀왔고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1명이 해외에 다녀올때도 심사를 거쳤다”고 비난했다.

대구시 북구의회 의원 4명은 지난 15일∼24일 8박10일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국가인 스위스와 독일에서 간담회와 세미나, 시찰 등에 참여하고 모스크바를 돌아본 뒤 귀국했다. 비용은 1인당 294만원씩, 모두 1176만원을 썼다. 유럽연수에 참가한 대구 북구의회 의원은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다.

대구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 “북구에서는 8명의 이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심사없이 유럽을 다녀왔다.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원이 적으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구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8곳을 막론하고 북구를 제외하고는 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원 4명과 함께 같은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대구 남구의원 2명은 국외여행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도 지난해 5차례에 걸쳐 공무여행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시의원 1명이 외국연수를 떠날때도 심사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하 대구 북구의회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 앞으로 단 1명이 해외에 가더라도 심사를 받도록하는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오는 19일 운영위, 26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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